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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11.3 - 눈에 확띄는 연두 번호판 도입. 무늬만 법인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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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확띄는 연두 번호판 도입. 무늬만 법인차 막는다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고가 법인차량만 눈에 띄는 번호판을 달게 해 이 같은 행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의 초고가 차량이 유독 많은 것은 법인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차에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법인차

법인에서 법인명의로 구매한, 즉 회사돈으로 구매한 차량입니다. 

법인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되고,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추가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8천만원 이상의 차를 구매할 일도 없기에.. ㅋㅋㅋ 굳이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 새로 알게된 내용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8천만원 이상의 대표 슈퍼카에는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주변에서도 흔히 보기 쉽지 않은 고가의 차량인데 이런 차들이 법인 소유로 8~90%를 차지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번에 이 번호판 도입과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몰라 기업의 차량 구입감소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국회의원과 개인사업자는 예외라고 해서 국회의원은 왜?!! 라고 생각했는데ㅋㅋ 국회의원은 차가 지급되지 않고 개인 명의의 차를 유류비 지급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어서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임직원 차량운행일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법인차량은 운행일지를 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걸하면 추가 비용이 인정가능하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그저 자료 남기기위해 쓰는건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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