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 읽기

매일 경제신문 (2023.02.09 - 12억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

728x90
반응형
SMALL

 

 

12억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최대 200만원 깎아준다

 

여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 조건 제한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소득조건으로 7000만원 이하, 주택 가액기준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충족 시에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 중 소득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취득세

 

지방세의 한 종류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받는 본인은 물론,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 또한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희도 아직 무주택자라 반가운 기사이긴한데 ㅋㅋ 최대 감면이 200만원이면 실제 감면받는 혜택은 얼마안될 것 같기도 하네요 ㅋㅋ 언젠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게 될 텐데 이런저런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체크해보는 게 좋겠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신문을 꾸준히 보아야하는 이유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