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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07.11 - 반려동물은 수술 중 잘못돼도 진료기록 못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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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수술 중 잘못돼도 진료기록 못본다니

국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313만가구에 달하며 명실상부한 '반려동물 시대'로 자리 잡았지만, 동물병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들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만 분류돼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분쟁을 겪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병원 측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물건을 망가뜨림)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어린이집도 사건 사고가 많지만, 동물병원도 못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미용하면서 강아지들이 맞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고.. 그래서 직접 집에서 미용하는 분들도 주위에 정말 많아요.  

정황은 확실해 보이는데 cctv도 볼 수 없고, 또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검진하기 위해 마취를 하다 죽은 경우에도 병원을 상대로 제대로된 사과나 소송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ㅠ 반려동물이 재물로 분류되어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또한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명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의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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