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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6.17 - 주식, 펀드 금융투자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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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펀드 금융투자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과세 제도는 유지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고 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금투세 2년 유예는 유불리가 있는데요. 금투세를 바로 도입하면 국내 주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반면, 수익과 손실의 상계처리를 통한 손실 보전이 가능합니다. 이후 금투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깁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23년부터 금투세 적용된다고 해서 조금 겁을 먹었었는데 (5천만원 소득을 올린 적도 없지만요 ㅋㅋㅋ)  2년 유예가 되었네요. 

해외주식은 이미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국내주식의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ㅋㅋ 그래도 사실 큰 수익을 버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은 했어요. <수익과 손실의 상계처리를 통한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이해하신 분이 계실까요? 수익과 손실을 상계처리해 이익이 난 부분에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왜 유리한 부분처럼 얘기하는건지..?

손실난 거에서는 세금 적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까요? 

25년부터는 시행될 수도 있을텐데 그전까지 5천만원 소득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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