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 L당 57원 추가인하 추진
정부는 4월 말까지 6개월간 휘발유 기준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약 15만 4,400원)을 돌파하는 등 에너지 가격 증가세가 계속되자 지난달부터 3개월간 30%로 인하폭을 확대했습니다. 30%인하는 역대 최대폭입니다. 탄력세율은 유가와 관련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최후 카드이지만 국제 유가 증가세가 가팔라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 섣불리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상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한도를 확대해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인하폭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탄력세율
법에서 정한 기준 세율을 정부가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율을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정세율의 3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로 부르고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국제유가가 정말 끝없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ㅠㅠ 워낙 휘발유 가격이 높아 정부가 탄력세율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탄력세율의 법정범위가 30%인데 이미 30%를 적용했다니.. 앞으로는 유가가 오름에 따라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듯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하지만, 그렇다고 탄력세율을 100% 감면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한도를 확대해야하나? 싶기도 해요. 정부도 돈을 주고 사들이는 것일텐데 인하해주는 만큼 나라에 빚이 늘어나는 걸테니까요. 그래도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더라도 너무 가격이 높은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ㅋㅋ 참 ㅋㅋ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라는 양측의 생각으로 고민하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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