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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4.20 - 2700억 거래 뮤직카우 파산땐 피해 눈덩이. 실명계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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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억 거래 뮤직카우 파산땐 피해 눈덩이. 실명계좌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 유통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술품, 부동산 등 비슷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앞으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융당국의 감시, 통제를 받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지만 사업자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투자계약증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즉, 주식 시장과 같은 '증권'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 의견 및 적용할 점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청천병력과 같은 뉴스라...!!! 깜짝 놀랐었네요. 실명계좌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고 하니 물론 안심이 되지만 경매처럼 조금 더 싼 가격에 저작권을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옥션' 기능은 당분간 금지된다고 합니다ㅠㅠ 수 많은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뮤직카우는 회원수가 100만이 넘어가고 하다보니 그냥 두기에는 몸집이 너무 커지긴 했나봅니다..ㅋㅋ 그나마 뮤직카우 쪽에서 가이드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나쁜 의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보니 6개월 정지가 아닌 유예기간을 주었네요. 제가 투자한 저작권 음악들 시세 좀 보고 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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