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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4.20 - 대출금리 올린 은행 '인하요구권'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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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올린 은행 '인하요구권'은 모르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뛰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조언하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은 고지 의무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금감원은 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았을 경우 신청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물론 은행입장에서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는 일이니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대출 연장을 다시 해야하는 시점인데 남편 연소득도 증가, 자동차 대출 상환으로 인한 부채 감소라는 걸 얘기하면서 신청해보려고요. 혹시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신청해보는 건 꼭 해봐야할 일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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