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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1.09 - 고물가에 연금도 5.1% 더 받는다. 24년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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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연금도 5.1% 더 받는다. 24년만에 최대폭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이달부터 작년 대비 5.1% 올라 2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달라지는데 지난해 물가가 24년만에 가장 큰 폭(5.1%)으로 오른 점이 이번 연금 지급액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건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100만원 받던 연금수급자 -> 이 달부터는 5.1% 상승한 105만 1000원씩 받게됨) 

 

국민연금 급여액이 고물가에 대폭 오르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연금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물가상승률

 

일정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한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전년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해연도 물가지수에서 전년도 물가지수를 차감한 수치 / 전년도 물가지수 x 100) 

 

물가상승률이 0보다 커서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0보다 작아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 (22년 소비자물가지수) 107.7 - (21년 소비자물가지수) 102.5 ) / 102.5 x 100 = 5.1% 

 

➰ 의견 및 적용할 점

 

연금 지급할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준다는 건 몰랐어요. 확실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 가치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고령화시대로 워낙 이전부터 연금 고갈얘기가 나왔던지라.. 무려 5%에 달하는 물가 상승분을 연금 수령자 622만명에 대해 지급하려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내야할 국민연금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이겠죠? 

 

무엇보다 물가 상승률이 5%가 된다는 것에 놀라워요.. 예적금이든 투자든 월급이든 적어도 5%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현금 가치보존을 한다는 얘기이니.. 앞으로 수익률 체크도 꼼꼼히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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