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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1.06 - 고용기금 고갈에 실업급여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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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금 고갈에 실업급여 확 줄인다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된 실업급여를 개편해 고갈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정상화에 나섭니다.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강화하면서 수령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기금 개편에 나선 것인데요. 1️⃣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60%2️⃣ 최소 수급 요건인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은 6개월 -> 10개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과 함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린 게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은 사실상 거덜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 실업급여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0.9%씩 납부하며 고용주도 똑같이 0.9%를 부담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코로나로 실업자가 대거 늘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을 많이 완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고용기금도 거덜나고..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맞아보이기도 하네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실업급여가 생각보다 든든? 하구나 라고 느꼈던게 실업급여 받아서 당분간 취업 생각은 안한다는 식의 얘기를 실제로도 주위에서 들었어요. 그렇다는 건 기초 생계비가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받는다는거겠죠? 그리고 OECD회원국 중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도 놀라웠고요. 

 

물론 복지가 좋으면 좋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6개월인 점을 악용해 계속 반복적으로 퇴사와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면 원인일 듯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만든 혜택들이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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