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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1.11 -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하고 55세까지 중도인출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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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의무화하고 55세까지 중도인출 금지를

고갈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직장인 가입자가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하고 최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금지해 연금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사측은 월급의 8.3%를 근로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월 소득의 4%를 퇴직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자는 주장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의 절반가량은 주택 구매 용도로 퇴직연금을 당겨쓰고 있어 주거비용과 관련된 퇴직연금 인출이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손실을 퇴직연금에서 가져오려고 하나봅니다. 

월급의 8.3%를 따로 떼고 있던 퇴직금에서 4%를 국민연금으로 돌린다면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퇴직연금은 현재 중도인출이 가능해 제 주위에도 내집마련으로 퇴직연금 쓰시는 분이 꽤 많은데, 중도인출도 금지시켜버리면 집을 구하기가 더 팍팍해지겠네요.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보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연금도 잘 관리해놓아야겠습니다. 주식에 부동산에 연금에 참 공부할 것이 산더미 같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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