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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5.7 - 재건축 층간소음 1등급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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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층간소음 1등급 '그림의 떡'

층간소음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규 아파트 준공을 불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지 반년이 다 돼가지만 비용 급등 우려로 인해 건설 현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현재 층간소음 4등급에 해당하는 49데시벨 미만 기준을 못 맞추면 신규 아파트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층간소음은 37db 이하 1등급, 38~41db 2등급, 42~45db 3등급, 46~49db 4등급)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바닥 두께를 키우지 않고도 특수 소재를 사용한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완충재 투입비가 높다는 점입니다. 

 

💡 층간소음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유는 2004년 부터 바닥의 완충재가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cm라는 두께만 된다면 충족시킨 것으로 쳐줘 건설사 입장에서는 2cm짜리 스티로폼만 넣어도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에 좋은 완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db기준 그림으로 보니 저희 주택 윗집의 청소기 돌리는 소리가 잘 들리는 거 보니 35db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49db 이상 되어야 신규 아파트 준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들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은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49db 기준으로 맞추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날텐데 지금도 높은 집값에서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긴 하겠어요. 층간소음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니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법이 규정돼 2cm의 무의미한 완충재로도 준공 허가를 해준 이후부터인데,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집값을 건드리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는 같은 높이에 더 많은 층을 만들어내기 위해 얇게 짓다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구조고요. 이런 악순환을 그래도 한번 끊어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세상이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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