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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5.14 - 전세갱신때 5%제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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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때 5% 제한 없애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임대차 2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의 임차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아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임대차 2법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뜻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임대차 2법의 내용을 보니 사실 세입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 이 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더 올려받아 오히려 전세값 상승, 전세사기 등 세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고 말았네요. 

 

예전에 책에서 보았을 때 겉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같지만 막상 그게 시행되면 서민들에게 오히려 악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을 잘 생각해야된다더라고요. 그렇다고 임대차 2법을 폐지하게 되면 또 관련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을텐데 이는 어떻게 방지할지도 잘 봐야겠어요. 

 

지금 당장은 전세값이 너무 상승하고 있으니 풀어주고 나중에 다시 제한을 하는 게 맞는건지.. 이런 제도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니 참 어렵네요 ㅠㅠ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7년동안 전세금 한번도 올려받지 않고 계약갱신해준 우리 집주인분에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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