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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1.19 - 한국영화 OTT로 보려면 극장 개봉 후 6개월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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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OTT로 보려면 극장 개봉 후 6개월 기다려야

정부가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홀드백 규정이 당장 적용되는 건 정부 지원 작품들로, 여기엔 '범죄도시3' '서울의 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문체부는 향후 홀드백 규정의 대상을 한국영화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제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건 OTT직행으로 한국 영화산업이 코로나19 국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홀드백

한 편의 영화가 다른 수익과정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공중파의 본 방송 이후 다른 케이블 방송에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홀드백이라고 합니다. 흥행이 안 된 영화는 홀드백 기간을 짧게 잡고 이후 DVD나 비디오시장으로 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헛ㅋㅋㅋ 저도 정.....말!!! 이건 영화관 가서 봐야한다!!! 싶은 영화아니면 OTT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뭐~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흥행이 엄청나게 된 영화아니면 생각보다는 빨리 풀리더라고요. 이런 기간을 홀드백이라고 하는구나.. 용어도 새로 알게 되고.. 

 

확실히 OTT때문에라도 영화산업이 발전하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다만 지금은 정부지원 영화만 규정을 하긴하는데, 정부 지원이 아닌 영화라면 오히려 OTT에 빨리 풀어야 해당 OTT에서 돈을 받는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법제화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OTT로 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영화관 가서 봐야하는 영화들은 있어가지고 저는 6개월 규정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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