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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12.16 - "갑자기 보증금 빼달래요" 임대차법에 우는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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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보증금 빼달래요" 임대차법에 우는 집주인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내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최악의 전세난으로 전세 시세가 폭락하는 가운데 임대차법까지 맞물리면서 임대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임대차법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최악의 전세난에 오히려 집주인들이 '을'이 되는 상황입니다. 

 

💡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로 하되, 지자체가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부동산은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 이사해본 적 없이 신혼집에서 쭉 살고 있어서 이런 내용은 생소하더라고요. 

 

당연히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더라도 내가 이사가고 싶을 때. 이사가 확정되었을 때 아무때나 나가도 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이사라는 게 마음먹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계약 만기시점에 딱 맞춰서 이사를 가나... 싶은 생각...? 물론 임차인이 나가면 보증금도 돌려줘야하고, 전세시세까지 많이 떨어져 집주인 입장에서 힘들긴하겠지만요. 제가 임차인이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나 봅니다 ㅋㅋㅋ 

 

한 2~3년 안에 이사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임대차법 관련해서도 많이 알아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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