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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11.09 - 청약통장 해지 러시에 청약저축 금리 6년 만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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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러시에.. 청약저축 금리 6년만에 올린다

정부가 금리 급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르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6년만입니다. 

최근 가입자가 대거 청약통장을 해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현 1.0%에서 1.3%로 인상됩니다. 

이에 100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하면 부담금이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듭니다. 

 

💡 국민주택채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청약통장 금리는 계속 그대로라는 이슈가 있더니 드디어 올리긴 올렸네요. 청약은 이자를 받기 위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보아야하지만 시중금리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지 했어요. 저는 아직 무주택이라 들고 있긴 하지만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주택 구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한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내 집 마련하는 데 채권을 사야한다니? 싶기는 한데 내용을 알고보니 그냥 세금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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