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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07.04 - '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짝마. 과세 검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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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탈 쓴 탈세사업자 꼼짝마. 과세 검토하는 정부

수백만 원대 고가 명품시계부터 가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한 이용자가 지금까지 400건이 넘는 중고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가장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 간 중고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접세의 하나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VAT, value added tax))소비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큽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중고거래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일이 있었네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중고거래에서 싸게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팔고 있는 거겠죠? 

저는 고가의 물건을 중고로 사본 경험은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ㅋㅋ ... 

 

부당한 일이긴 한데 워낙 개인 간 거래도 많기 때문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과세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여요.

아직까지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세금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겠네요. 이번 달부터 다시 미니멀라이프를 시작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판매하려고 해서 눈에 띄었던 기사였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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