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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5.16 - 1억원 이상 총대출액 제한 DSR 규제, 7월 그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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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총대출액 제한 DSR 규제, 7월 그대로 시행

오는 7월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수정 없이 당초 안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DSR만큼은 가계부채 대책의 최후 보루로 남겨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보고 청년층 등 실수요자는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역차별 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SR 소득 계산 방식을 바꾸거나, 은행들이 청년층에 유리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DSR = (대출 원리금 상환액 총 합계 / 연간 소득) x 100 

 

현재 DSR 규제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 적용 ->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부터 규제

 

➰ 의견 및 적용할 점

요즘 1억 대출로 집을 구할 수 있는건가요? ^^;;; 양도세 규제 완화로 매물이 나온다한들 DSR 규제로 인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매수가 쉽지 않아보입니다.DSR 규제까지 완화하기에는 가계대출이 심각해서라는 의견도 있고, DSR까지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질거라 눈치보이는 것도 있다는 의견이 있네요. 그래도 요즘 집값에 비교하면 대출 1억원 초과분부터 규제는 조금 심한 것 같아 보여요~ 내집마련에 대한 욕심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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