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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4.01 - 세븐일레븐서 중고나라 상품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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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서 중고나라 상품 사고판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손잡고 비대면 중고거래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중고물품 판매자가 세븐일레븐 매장에 물건을 맡겨두면, 구매자가 편한 시간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세븐일레븐은 중고나라와 '자원 선순환 및 개인 간 안전거래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븐 일레븐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직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고,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위험도 제거, 이용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해 가맹점의 추가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 MOU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중고나라보다는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확실히 이런 중고거래는 개인간 직거래를 하다보니 날짜, 시간도 맞춰야 하고 사기 위험이 조금 있다보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맡기고 가져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좋아보이네요~ 편의점에 일단 들어가면 뭐 하나 구매하고 나올 것 같아서 편의점 주가 수익 창출에도 확실히 기여할 것 같아보이고요 ㅋㅋ 

당근마켓도 이런 서비스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당. 

 

MOU라는 단어는 많이 보았는데, 구속력을 갖지 않는 문서라는 건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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