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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3.25 - 보유세 직격탄. 일시적 2주택자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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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직격탄. 일시적 2주택자들 어쩌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도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보유세 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1주택자들에게만 해당이 돼 다주택자들은 올해 더욱 많은 보유세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가뜩이나 거래가 안 돼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됐다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가 아닌 작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산정함으로써 재산세와 종부세를 완화해주겠다는 게 골자이나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일시적 2주택자들은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의무자 중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 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중복 부분에 대한 세금은 제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의견 및 적용할 점

부동산 공부는 진짜 세금부터 해야할 듯합니다. 세금의 종류... 왜이리 많나요!!! ㅋㅋㅋ

집이 없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할지 ㅋㅋㅋ 원해서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들은 왜 매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네요. 

일시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그런걸까요? 기사에서는 상속받은 것을 예로 들었지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일시적 2주택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팔리지 않는 집 때문에 세금 폭탄 맞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싼 값에 내놓아야 하는건지..  당장은 집이 없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에 감사하고, 세금 공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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