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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4.8 - 스쿨존까지 점령한 후보 홍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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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까지 점령한 후보 홍보 현수막

총선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되는데,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공직 선거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높이 규정도 따로 없기에 설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km 미만으로 속도가 제한돼 운전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현수막 명당'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의미합니다.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턱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사전투표 완료했습니다 👍 안그래도 요즘 횡단보도 곳곳에 총선 현수막이 걸려있어서 보게 되는데, 확실히 신호를 기다려야하는 횡단보도에서는 현수막 보게 될 일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를 노려서 속도 30km 제한인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수막 명당이라고 칭한다는 점은 진짜 놀랄 일이네요... 

 

안그래도 스쿨존 사건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데 현수막 높이가 낮은 편이라 아이들이 잘 보일까 걱정도 되고요. 현행법상 스쿨존에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는데, 선거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가능하다는 것도 아이러니하고요.. 

 

이런 문제는 계속 이슈화되서 법으로 다시 제정하던가 해야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고나니 여기에 현수막 설치하는 후보는 안 좋게 보일 듯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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