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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4.17 - 금투세 폐지 무산될라 51조 '채권개미'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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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무산될라 51조 '채권개미' 멘붕

내년부터 채권 투자로 인한 자본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작년부터 채권을 순매수한 개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채권 개미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채권의 자본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채권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자본 차익과 이자 수익 두 가지인데, 채권의 이자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채권의 자본 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자본차익

채권의 자본차익은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을 말합니다. 채권도 이자를 받다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데, 시중금리에 따라 채권이 비싸게 팔릴수도, 할인 가격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채권의 매매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고, 야당은 금투세 도입 추진을 밀어왔는데 총선 결과 야당이 우세했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금투세를 폐지해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건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 싶네요 ㅎㅎ 

 

저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니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하는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수익엔 세금이 붙는데 유독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까요. 

 

채권은 ETF 투자정도만 해보고, 직접투자는 해보지 않아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채권에 자본차익과 이자수익 2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되새겨보게 됩니다. 주식도 매매차익과 배당금(이자) 수익이 있듯 비슷하게 보면 되겠어요. 채권 직접 투자도 경험을 위해 한번 해봐야지... 생각은 했었는데 더 알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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