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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4.12 - 서울시, 버스파업 '교통대란'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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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파업 '교통대란'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 시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야기했던 교통 혼란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내버스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해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서 파업에 나설 경우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어서 전면 파업이 가능합니다. 

 

💡 필수 공익사업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 가운데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그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사업을 의미합니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병원, 은행, 통신, 석유 등이 관련되어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기존에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것에 놀랐어요. 안그래도 파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출퇴근이 참 걱정되던데.. 지난 3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전체의 95%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데, 무려 95%였다는 사실에 헉 소리가 나네요. 

 

정말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될 수 있게 지정이 되어서 서로 간에 갑질이 되는 현상은 미리 막아야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의료대란 때도 그렇고, 노조와 사측의 협상결렬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발생하면 안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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