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 읽기

매일 경제신문 (2024.2.16 - 출산지원금 세금 논란에 직원 세제혜택 두배로 확대)

728x90
반응형
SMALL

 

 

출산지원금 세금 논란에 직원 세제혜택 두배로 확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두 배가량 늘어납니다. 연간 240만원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세액공제를 강화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연간 240만원에서 600만원 선으로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 비과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부영그룹의 출산지원금 세제 방안이 역시 받아들여졌네요~~ 더불어 비과세 한도도 올라갔고요. 저희 남편도 월급에 출산수당이라는 비과세 항목으로 월 20만원씩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도는 유지하지만 세액공제를 강화해 앞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질 것 같아요. 

 

부영그룹처럼 취지가 좋은 곳도 있지만, 이런 세제 혜택을 빌미로 악용할 사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했던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생각해둔거겠죠? 한 기업의 좋은 행보로 세제개편까지 이루어지니 좋네요!! 출산에 대한 이런저런 혜택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세금 감면도 확실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