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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9.15 - "낚시성 예금 특판 막자" 기본금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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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예금 특판 막자" 기본금리 표시 의무화

까다로운 금리 우대조건을 걸고 마치 고금리 예금 상품인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이 예금 상품 광고에서 최대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데 합의한 결과입니다. 

 

금융소비자가 만기 시 수취 이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예를 들어 월 납입액이 10만원인 12개월짜리 적금의 경우 최고금리 연 5.7%를 적용했을 때 세후 이자가 3만 1344원이란 것을 명기하는 식입니다. 

 

💡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는 은행의 예금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자 등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안그래도 굉장히 불편했던건데...!!! 엄청난 고금리인 것 처럼 광고하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그만큼의 우대조건이 까다로운 상품들이 대부분이라 사실 유독 튀는 금리다 싶으면 확인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대조건 하나하나 따지기 너무 귀찮은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메인화면에 기본금리와 함께 만기 시 이자까지 보여준다고 하니 고민하고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겠어요~~ 사실 이런 것도 은행과 저축은행의 하나의 마케팅이었을텐데 양측에서 합의한 결과라고 하니 의외? 이기도 싶네요 ㅋㅋ 어쨌든 금융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미리 고지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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