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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9.13 -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무분별한 직위해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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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 무분별한 직위해제 막는다

당정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직위해제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에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 학교현장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없이 조사, 수사가 진행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접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직위해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합니다.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어 대기명령이라고도 하며,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직위해제를 해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개월 대기라는 걸 알게되었네요~ 

 

제 가족 및 지인 중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많아서 사실 이런 불합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ㅠㅠ 최근에는 한 학부모가 30분동안 몰래 자기 아이반을 지켜보면서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를 방임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실랑이가 있었더라고요. 그 엄마는 아이가 등원했는데 맞아주지도 않았고 30분동안 방치했다면서 그 선생님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했어요. 사실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CCTV를 전부 떼어가고 해당 건 뿐만아니라 다른 반까지 뭐라도 하나 걸리게끔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원에 피해입히고 싶지 않아서 그 선생님이 퇴사를 결정하셨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부모로서 아이 여러명을 챙겨야하는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몇 분간 챙기지 않았다고 방치로 고소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으로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참 교사에게.. 원이나 학교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게 되네요. 

 

함부로 신고를 못하게 하면 아이에 대한 학대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열어두면 교사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게되는 것 같아요. 이런 법 없이도 상식 선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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