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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6.05 - 연간 1200만원 넘더라도 개인연금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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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200만원 넘더라도 개인연금 혜택 검토

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납입할 때는 세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 이하이면 수령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 부과**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고, 수령액 전액의 15% 세율 부과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저율 분리과세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 입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사적연금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사적연금'이라 통칭합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공적연금에 속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연금저축은 저율과세가 가장 큰 혜택인데, 생각해보니 월 100만원만 받아야 저율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네요. 지금 같은 물가 상승률이면 노후에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기본 생활비만 해도 100만원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놀랐던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담하는 세율이 꽤 높다는 거였어요. 10년전에 정한 기준이었으니 올려야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여야모두 과세 확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바뀔 것같긴 하네요. 

 

아직 저는 개인연금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금액이 소소해서 일단은 주기적으로 납입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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