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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11.24 - 카카오 '프로도' 상표 등록, 반지의제왕 '프로도'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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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프로도' 상표 등록, 반지의제왕 '프로도'에 막혔다

 

영화 '반지의 제왕' 주인공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은 호빗족 '프로도 배긴스'입니다. 이 프로도 배긴스로 인해 카카오가 카카오프렌즈의 일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 '프로도'와 영문 'FRODO'가 합쳐져 있는 상표에 대해 완구류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다고 해 다른 사람이 카카오의 프로도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어 제 3자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상표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입니다.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됩니다. 

 

상표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식별표지이고, 상호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표기된 사업자명으로 업을 하는 자신에 대한 식별표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호도 상표로 등록해야 독점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배긴스'가 상표로 등록되어있을 줄은 몰랐네요 ㅋㅋㅋ 그리고 카카오의 '프로도' 역시 상표 등록이 안되어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상표 등록이 안되면 누군가 복제 후 다른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나마 부정경쟁방지법에 보호된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그래도 상표 등록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해본 만큼 (ex. 덮죽) 상표 등록을 위해 계속 요청하는 카카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저도 나만의 브랜딩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만큼 상표 등록에 대해 관심을 많이가져야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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