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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10.04 - 미주식 팔고 원화로 환전땐 서학개미 양도세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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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식 팔고 원화로 환전땐 서학개미 양도세 인하 검토

정부가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해당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2. 양도세율(20%)을 한시적으로 인하다만 이 같은 혜택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적용될 전망입니다. 원화 화전을 조건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가 확대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면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원화값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도할 경우 거래금액의 0.3%를 거래세로 차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일 경우에만 한함)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적용해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실현된 거래수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의 22%를 이듬해 5월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50만원은 기본공제액. 22%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친 것. 

 

➰ 의견 및 적용할 점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지만 한미 통화스와프 말고는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국내주식과 다르게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서 매도할 때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가지 않게 잘 따져봐야하는데 기본공제나 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및 인하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려해볼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주식 시장도 좋지 않아 평가손실을 보는 이들이 많지만 고환율로 인한 환차익으로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보통은 해외주식 배당금 받으면 다시 재투자로 사용하는데, 워낙 환율이 높다보니 원화로 바로바로 환전하고 있어요. 

아직 검토중인 방안이긴 하지만 해외주식 투자자가 많이 생긴만큼 환율 진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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