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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2.09.14 - 집값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4천억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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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데... 재산세는 4천억 '껑충'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매가격은 하락했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인데 서울시는 재산세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 기준가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 이고,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고 나니 작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 집값으로 공시지가 산정 → 재산세 모두 껑충 뛴 효과이네요.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해 재산세,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된건지? 관련 기사를 더 찾지 못해 알 수가 없네요 😅 

 

사실상 1가구 1주택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개념인데, 집값이 올라서 이익을 보게 되는 건 실제 매도했을 때 뿐이겠죠. 팔지 않는 한 너무 오른 세금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유세 인상율을 연 2%이하로 묶은 미국과 달리 무제한으로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물론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이 14년만에 최고점을 찍을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니 부담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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