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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5.25 - 한집에 한 대 있는 차. 아직도 사치품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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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한 대 있는 차... 아직도 사치품으로 규정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됐다는 점을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여전히 사치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빼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개소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면 세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보석, 귀금속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진짜 요즘 차 없는 집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차를 사치품으로 보는 것은 이상하네요. 세금부터 해서 이런저런 법까지 너무 예전에 만든, 지금과는 달라진 부분들의 개정이 많이 필요해보여요. 세금의 종류도 워낙 많아서 정확히 모르는 세금도 많았는데 이번에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사실 자동차 구입할 때 세금으로 얼마나 나가는지까지는 정확히 체크해보지 않았는데 다음에 또 구입하게 된다면 체크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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