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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3.07 - 소액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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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울리는 쪼개기 상장 어려워진다

앞으로 물적분할, 합병 등 기업이 소유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해 공시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핵심 사업인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의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분리, 상장되면 모회사 주주 권리가 침해되고, 주가 하락 등 소액 주주 피해가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최근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물적분할을 계획한 기업들은 소액주주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소액주주와의 간담회 개최,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 절차 엄격화 등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물적분할

기업분할의 한 형태로,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본조달이 가능해지지만, 소액주주들에게는 모회사의 주가 하락 등 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지므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LG화학, 카카오, 포스코 등 물적분할이 일어나면서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의 규제는 필요해보였어요. 저도 카카오에 투자했을 당시 카카오 뱅크, 페이 등 핵심 사업들이 쪼개기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카카오에 투자할 이유를 못느꼈기에 물적분할 규제 이슈에 대해 많이 관심갖게 되었네요.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기업이 주주보호 정책을 알아서 마련하고,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라는 걸로만 보여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주 배정 우선권을 주거나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상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빠른 구조 개편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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