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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1.03.02 - 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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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식중독도 중대재해법 처벌

앞으로 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으로 1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돼 급식 공급업체 대표는 물론, 병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사고라도 화재방지 시설 등 건물의 결함으로 불길이 번져 시민들이 사망할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중대재해법

식당, 키즈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 감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10명 이상의 식중독 사고는 정말 큰일인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벌해왔던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병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이 싼 식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사고가 일어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급식 공급업체의 문제로 일어난 사고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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