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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03.23 - 허위이혼하고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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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혼하고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에서 공급 질서르 교란하는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곳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 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 다른 지역에 살면서 허위로 주소지를 유지해 청약에 당첨한 사례 2. 특별공급 횟수, 재당첨 제한 등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3. 청약 제한을 피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가구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 4.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당첨자가 원하는 동, 호수로 계약해준 시행사 등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분양

 

부동산에서 건설업체가 분양을 하고 남은 잔여분. 


미분양이 적었던 시기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다가, 
일정 정도 이상으로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미분양이 엄청 많다고는 들었는데, 불법청약 또한 엄청 늘어났네요. 제 주위에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한 신혼부부들은 많이 봤는데, 그런 것 외에도 사례가 다양해서 놀라웠어요. 사실 위반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듯해요. 이런 사례 모두 주택법 위반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뜻은 알았지만, 미분양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고 내리는 걸 어느정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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