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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12.19 - 배당금 미리 알려줄게,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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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미리 알려줄게, 투자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기존의 12월 말이 아닌 다음해 2~3월로 정하면서 투자자들은 배당금 규모를 알고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로 알려진 증권주가 대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면서 배당주 투자자들은 실적과 배당금을 모르고 주식을 사는 '깜깜이 배당'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내년 2~3월에 예정된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 전에 매도하면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증권사 가운데에서도 배당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은 곳이 있어 여러 증권주로 분산투자를 하면 배당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배당기준일

기업에서 배당지급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배당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기준일 이후에 주식이 거리될 때 이를 배당락이라고 하고요. 

 

즉,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락 이후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배당을 보고 종목을 고르는 편은 아니라서 배당금 규모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은 12월 말이 배당기준일이라 회계연도 결산과 배당금이 어떻게 산정될지는 모르는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당기준일이 2~3월로 변경되니 실적을 먼저 알고나서 매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그런건 아니고 고배당주인 증권주 위주로만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도 분명있긴하네요. 그래도 기사 말미에 나온 것처럼 분산투자해 전략을 잘 짜놓으면 배당락에 골치아픈(?) 영향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증권주가 없어서 해당되는 종목이 없네요 ㅋㅋㅋ 연말이니만큼 배당기준일 잘 고려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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