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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6.11 - 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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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 2000원 가량 인상됩니다. 내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 평균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기준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직장인의 경우 4.5%씩 반반 부담)를 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한액 하한액이 있는 것 까지는 몰랐어요.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긴 하는데 그게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해두었네요.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 ㅋㅋ 그래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는만큼 아주 조금씩 올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부담도 없으니까요. 

 

저도 퇴사 후 임의가입으로 계속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업자등록하면서 잠시 납입 중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 보면서 다시 지역 가입자로 납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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