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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5.05.08 - "종합소득세 소득 착오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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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 착오 주의하세요"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반복. 지속적인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사업성을 인정해 종소세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까지 추가납부해야했습니다. 

 

이처럼 소득 구분 착오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계속. 반복적인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 반복성이기 때문에, 수차례. 수개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직업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도 직장 그만두고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된지 벌써 이번이 4번째인데요!! ㅋㅋ 10년넘게 직장다니면서 매년하는 연말정산이 그렇게 스트레스였는데... 종소세도 처음해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매해 지나갈수록 간편해지는 것 같아 다행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사업소득, 기타소득, 업종 등 각종 분류하는 게 어렵긴하던데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신고도움 서비스가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수입금액이나 업종코드 등 다 알려주니 저는 그에 맞춰 따라 쓰기만 하면되니까요! 종소세 이번주..? 다음주 안에 미리 마무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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