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도 모바일로 하는데.. 주총소집 아직도 '우편 발송'뿐
디지털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총회 소집 통보문 등이 100%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명의개서 대행 기관 중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총 소집, 배당,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가 발송되는 데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주주가 증권 계좌 개설 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주총 소집 통지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법 개정을 통해 휴대폰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전자 고지' 방식이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명의개서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주주 명부를 관리하면서 주총 소집 통지나 배당금 지급 안내 등 중요한 서류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곳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아.. 안그래도 매번 주총 소집, 배당금, 유상 증자 등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보니 종이 우편으로 날라오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전 제가 이메일 체크를 안해서 그런가 하고 한번 바꿔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문제가 아니었네요.
요즘은 전자고지 방식이 많은데 어째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이런 게 빠르게 되지 않았나 의문이기도 하고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종이 통지서들을 쌓는다고 가정하면 롯데타워를 50개 쌓은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니... 사실 통지서 내용도 정말 별게 없고, 증권사 어플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거라 이걸 왜 보내나 싶은데 쓸데없는 종이 낭비를 얼른 줄여야할 것 같아요.
명의개서라는 말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종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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