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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3.1.11 - "신생아 특례대출 우린 왜 안돼요?"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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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우린 왜 안돼요?" 불만 속출

정부가 청년층과 출생 가구를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을 출시하자 대상 범위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출을 받으면 시중 금리보다 최소 2~3%포인트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 한정을 이유로 대상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생 자녀를 둔 A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출생이라 차별하는 것이냐"며 정책 대출 대상 확대를 주장했고, 면적 제한을 없애 달라는 요구. 소득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요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최대 5억. 금리는 연 1.6~3.3%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한도 최대 3억. 금리는 연 1.6~3.3% 입니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인 가구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우리 애 문재인둥이라고 차별하냐... 라는 발언은 참... ^^;;;

 

신생아 특례대출인데, 22년. 21년생.. 어디까지 확대해주기를 바라는 건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네요. 요즘 같은 고금리에 저도 미취학 아동이 둘이나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쉬운 혜택인지 잘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맞는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이상을 가진 사람들보다 이하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해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전세라 (전세는 또 갈아타기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해당이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안되더라도 원래 없던 혜택이다 생각하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정부의 지원혜택이 어디서 나오는건지 한번 더 생각해보았으면 해요. 세금은 덜 내고 싶고, 혜택은 다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지만 그런 빚들이 자꾸 쌓여가면 미래 자녀들에게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올지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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