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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5.20 - "소비자 권리 침해" 직구족 반발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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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 직구족 반발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해외 직접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흘만에 철회했습니다. KC인증을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한 국산 제품들과 달리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들은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여론 반발에 정부가 밀린 것입니다. 

 

국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KC인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KC인증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통합한 단일 인증 마크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PS마크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저는 조금 충격인 기사였어요. 안그래도 유해물질이 많다고 논란된 중국 직구제품에 대한 방안으로 KC인증을 받게할거라 해서 이제 좀 안심도 되고, 국내 기업들도 조금이나마 경쟁력이 되긴 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KC인증을 받은 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여론 반발에 철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건 이후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생기더라도 본인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얘기인거겠죠? 

 

다시 또 국내기업들은 중국 직구상품에 밀리게 되니 KC인증제도 자체를 가볍게 손봐야한다고 해요. 지금은 같은 제품에 색깔만 다르게 바뀌더라도 또 5년이 지나면 갱신으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구조인데, 이 같은 구조를 유하게 풀어달라는거죠. 하지만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국의 유해물질 제품과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만 KC인증제도를 받고도 문제가 생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KC인증제도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뢰도를 높일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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