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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신문 (2024.8.6 - '제2 해피머니'차단 상품권 관리 강화한다)

HYOEE 2024. 8. 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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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해피머니' 차단 상품권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상품권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권 판매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상품권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인지세만 납부하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고, 연간 발행 한도나 발행업자 자본 규모처럼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발행사가 보유 자산으로 상품권 판매대금을 충당할 수 없음에도,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해 급전을 막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거래가 중단된 '해피머니상품권'은 발행처가 몇 년째 자산총계보다 부채총계가 큰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계속 발행되었습니다. 

 

💡 자본잠식

정상적인 회사라면 재무상태는 '자본=자본금 + 잉여금'이라는 기본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 결손금이 누적되면 기존의 잉여금으로 결손을 메워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상쇄하기 시작하면 이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 상태라고 합니다.

 

➰ 의견 및 적용할 점

왜 항상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후에야 외양간을 고치는가.. 싶긴하지만.. ㅋㅋ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탄탄히 보완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상품권 판매대금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제한도 없이 진행되고 있던터라 이번 사태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3기관에 선불충전금을 50%이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기업만 발행가능하게 해두었으니 어느정도 안전 울타리는 채워진 셈이네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전자거래법 뿐만 아니라 종이 상품권에 대한 제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니 끝까지 확정되는지 지켜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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